대전·충남 680만㎡ 해제 … 연기 등 전국 10곳 추가지정

대전시 유성구를 비롯해 충청권 일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리거나 추가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629만 6000㎡, 충남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 5000㎡ 등 전국 38곳 2억 1290여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72배에 이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지정 지역 등으로 당장 22일부터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전국 20개 지역 2억 4120여만㎡ 가운데,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조정되는 곳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일대 247만 1000㎡ 등 2억 4047만 3000㎡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3층 이하의 건물을 자유롭게 지를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인근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그러나 대전시 유성구 일대 345만 3000㎡와 충남 연기군 일대 41만 2000㎡ 등 전국 10개 지역 1115만 8000㎡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추가지정된 지역은 사단급 이상 사령부 등 군부대 주둔지 울타리 내부이거나 탄약고 주변 군용지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조정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며 "군은 작전지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면서 국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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