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미적미적 … 납세자 불만
市 "시행령 확정되면 홍보 나설 것"

"환급, 해주긴 한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관련 특별법 시행으로 가시화되는 듯했으나 정부의 후속조치가 때 맞춰 뒤따르지 못하는 데다 추진 과정에 대한 홍보마저 소홀해 환급을 기다리는 납세자와 신청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9월 현재 환급특별법에 의한 환급대상현황은 총 1만 4168건으로, 금액으로는 199억 7100만 원(원금)에 이른다.

구별로는 ㅤ▲동구가 956건으로 12억 7300만 원, ㅤ▲중구가 3050건으로 47억 300만 원, ㅤ▲서구가 2514건으로 33억 2600만 원, ㅤ▲유성구가 7648건으로 106억 6900만 원이다.

특별법 환급대상 금액 199억 7100만 원은 징수당시 원금으로, 부담금 납부 이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날까지의 이자증가분(25%)인 50여억 원을 더하면 실제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은 249억 7100만 원 정도가 된다.

지난 15일 정부는 환급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환급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환급절차는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예산은 당초 정부원안인 1537억 원만 통과돼 환급에 필요한 나머지 3074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겨졌다.

사정이 이렇자 환급대상자 사이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환급 의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 전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불하고 새 아파트를 매입한 백 모(32) 씨는 "억울한 비용 부담인 것을 국가가 인정한 마당에 정부가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언급을 하긴 곤란하다"며 "추후 절차가 확정되면 환급대상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 재검토 중인 시행령 수정안에는 매수자 문제와 관련해 ㅤ▲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사실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ㅤ▲시·도지사는 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 조정을 위해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