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자니 재래시장 보호안되고 묶자니 도시성장 막혀버리고

대전시가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 방침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2012년까지 백화점, 대형 유통점 등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 성장 차원의 각종 개발을 위해 지역 외 자금 유입을 하려고 보니 시의 제한 방침이 발목을 잡고 있다.

◆묶어야 하나

대전시는 막강한 자본과 서비스로 유통시장을 무차별하게 잠식시키는 대규모 점포로부터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처음으로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했다. 이후 2008년 다시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입점제한 시기를 2012년까지로 늘렸다.

대전에는 현재 대형 마트 12곳이 입점, 대규모 점포당 인구가 8만 7000여 명으로 적정수준(인구 15만 명당 1개)을 초과한 상태이다.?

그러나 동구 가오지구를 비롯해 9월과 10월에 각각 대형 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노은지구와 대정지구 등 3개 지역은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돼 영업을 막을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이 고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입점제한은 지역 재래시장과 중소업체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풀어야 하나

대전시는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막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도 많다.

도시 성장 차원의 각종 개발사업이 산적해 있지만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비 마련이 녹록치 않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형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의 입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보니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전지역 내 개발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 입점을 둘러싸고 시와 동구청과 코레일 간의 논란을 가져왔던 대전역사 신축도 근본적인 이유는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 때문이었다. 또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용전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도 '대형 유통점의 입점은 불가하다'는 시의 규제 방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동구청이나 코레일 등은 시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어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보냈지만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대규모 점포 제한이라는 일괄적인 방침으로 규제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역 여건이나 수요 등을 감안한 보다 탄력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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