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방위대가 1975년 7월 25일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같은 해 9월 22일에 발족했다.

대한민국 민방위대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 소속의 민병 조직으로 민방위 대원은 총 628만 명에 달하며 연간 10일, 50시간 훈련을 받는다.

비상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한다. 민방위대 훈련 등은 국민의 의무로서 기본적으로는 무급이지만 업무 수행 중 사망하면 합당한 보상을 하게 돼있다.

민방위대는 지난 1975년 4월 남베트남 함락으로 한반도까지 공산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계기가 돼 군사 체제 강화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1975년 당시엔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했다.

2007년부터는 연령이 40세까지로 재변경되었다. 여성도 자신이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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