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건전한 결혼중개문화의 확립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허가 결혼중개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국제 또는 국내 결혼중개업 행위를 해온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등록)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통지했다. 또 앞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영업장을 폐쇄했거나 친인척, 이웃, 직장동료 등 친분에 의해 무료로 소개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결혼중개업은 지난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유업에서 신고(등록)제로 전환됐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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