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납부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정확성을 기하고, 전출로 인한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 함으로써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납세자 전원에게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안내 및 개별주택홍보' 소책자 1만부를 제작, 개별 배포했다.
증평=김상득 기자
군에 따르면 납부 기간인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의 철저한 징수를 위해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정확성을 기하고, 전출로 인한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 함으로써 미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납세자 전원에게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안내 및 개별주택홍보' 소책자 1만부를 제작, 개별 배포했다.
증평=김상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