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국유지 매입 등 보완사항 완료
건설사 부도 후 처음으로 재산권 행사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아파트가 10여 년 만에 사용검사를 받는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월 부도발생으로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사전입주한 배미동 삼정백조아파트에 대해 국유지 매입 등 보완사항이 완료돼 사용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산시 배미동 239-14번지 일대 삼정백조아파트는 지난 1995년 15층 규모 5개동 498세대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해오던 중 1998년 3월 마무리 공사 중 사업주체인 ㈜S주택의 부도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450여 세대 주민들은 사전입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등 고통을 겪어왔으며 지난 2005년 입주민과 채권단의 노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 사업승인 조건인 부지 내 국유지 매입과 4억 원 가까운 하수 원인자부담금 미납 및 도로부지 기부체납 등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어렵게 확보한 재산권은 은행대출 및 매매 등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정상정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25일 부지 내 국유지 60㎡를 매입을 완료했으며 8월 29일에는 하수원인자부담금 3억 8539만 원을 납부하고 지난 12일 도로편입토지의 기부체납을 완료했다.

이성근 입주자회의 회장은 "그동안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사용검사를 득하면서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형 아산시 공동주택팀장은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입주했다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간신히 입주한 주민들을 사전입주로 고발해야했던 상황은 차마 내놓고 이야기 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용검사를 계기로 삼정백조아파트 주민들이 더욱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산=이 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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