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현행 1년서 2년으로' 개정 예고
전문성 향상 기대 … 일부지역 선출 난관 부작용

학교운영위원의 임기가 현행보다 연장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8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입법예고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기구로 위원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해 위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위원 임기 연장에 따른 학생 졸업시 위원의 자격 유지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후 도교육청에는 5가지 의견이 접수됐고 이중 3건의 의견이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지역 중 운영위원이 가장 많은 천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임기 연장이 적용되면 운영위원 선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감 선출권 등 과거 운영위원이 누렸던 특권(?)이 약해진 이후 운영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인원수를 채우기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이사나 자녀의 졸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운영위원 자리에 공석이 생길 경우 운영위원 선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의 임기가 연장될 경우 운영위원의 전문성이 향상돼 운영위원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매년 운영위원의 선출로 인한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의 임기연장은 전북, 충북,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북 등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1년동안 적응하기 바빴던 운영위원들이 2년 임기가 보장될 경우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찬·반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안을 보강하고 내년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중 도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us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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