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처리장 반입금지물량 받자니 민원우려
안받자니 분뇨대란 … "공동자원화시설 시급"

<속보>=청원군이 축산분뇨 처리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반입이 금지된 축산분뇨를 처리해온 내수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이하 분뇨처리장)이 축산분뇨 처리를 즉각 중단 할 경우 분뇨 대란이 우려되고, 기존대로 분뇨 처리를 강행할 경우 환경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보 8일자 3면·9일자 4면 보도>

청원군내 양돈농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300여 t으로, 대규모 농가(등록 농가)가 자체 퇴비화 등으로 200여 t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수 축산분뇨처리장과 환경업체를 통해 외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퇴비화, 액비화 등 자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농가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내수 분뇨처리장을 통해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청원군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농가의 축산분뇨 처리가 한계에 달하면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반입이 금지된 축산분뇨를 처리해 말썽을 빚고 있는 내수 분뇨처리장은 일반 분뇨 170t, 축산분뇨 40t 등 1일 210t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지만 최근 축산분뇨 반입량이 급증하면서 1일 20∼30t을 초과해 처리하고 있다.

축산 분뇨의 경우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가 2만 5000ㅤㄱㅗㄲ으로 일반분뇨(1만 7000ㅤㄱㅗㄲ)에 비해 농도가 상당히 높다. 정량을 초과한 축산분뇨가 지속적으로 처리될 경우 분뇨를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미생물제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쳐 수질오염은 물론 자칫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 축산관련 부서나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양돈농가들은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하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축산농가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축산분뇨를 수거한 뒤 이를 퇴비와 액비 등으로 탈바꿈시켜 필요로 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판매하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폐기물인 분뇨를 자원화 한다는 점에서 자연순환적인 친환경농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청원군 한 관계자는 "축산분뇨 처리 문제로 자칫 분뇨대란이 빚어질 경우 악취 발생 등에 따른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내수 분뇨처리장에 과부화가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화 시설 건립에 주민들의 동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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