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과대 포장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기관에 시제품 검사를 의뢰하는 등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043-219-64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