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과대포장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과대 포장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기관에 시제품 검사를 의뢰하는 등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043-219-64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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