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 분뇨 지난해부터 매월 처리돼
郡, 현황파악 못해 … "실태조사 벌일 것"

<속보>=청원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이하 분뇨처리장)이 반입이 금지된 축산분뇨를 처리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원군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본보 8일자 3면 보도>

청원군이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내수읍 분뇨처리장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 하루 210t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가 청원군에 서면으로 보고한 월별 분뇨처리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반입할 수 없는 양돈농가의 축산분뇨가 매월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원군양돈협회에서 나온 축산분뇨는 지난 4월 444t, 5월 591t, 6월 455t, 7월 509t, 8월 438t 등 매월 400t 이상씩 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수 분뇨처리장은 현행법상 신고미만이나 신고대상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만 반입이 허가되고, 허가를 받은 대규모 축산농가의 분뇨는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반입이 금지된 축산분뇨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청원군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조사 없이 수자원공사가가 제출하는 월별 분뇨반입량 보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불법 처리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청원군 관계자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1일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축산농가에서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액비가 분뇨처리장을 통해 처리된 것으로 현행법상 저촉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가에 직접 살포가 가능한 액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개월이란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매월 400t 이상의 액비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자원공사 측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청원군 양돈협회로부터 액비가 아닌 축산분뇨를 1일 평균 10∼20t씩 받아 처리했다고 밝혀 청원군이 불법 처리 사실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반입이 금지된 양돈농가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공사는 분뇨처리를 위탁 관리하는 곳이지 단속이나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청원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지나 축산농가에 액비가 남아도는 문제점이 발생해 축산분뇨 처리량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뇨처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환경업체를 통해 외부에서 반입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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