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이 당진군이 경기도 평택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해상 도계(道界) 소송과 관련,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다에 행정구역이 없다"고 언급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헌재(憲裁)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장관이 선을 그어 말한 것부터가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그러한 언급이 자칫 특정지역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도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도와 도와의 경계'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육지는 물론 바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법제처가 몇 해 전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육지 외에 하천·호소 등 수면과 육지에 접속하는 바다(공유수면 포함)도 포함되며, 구역의 상공이나 지하도 그 권능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는 자치권의 객체가 된다"고 정의한 사실만으로도 명백하다.

우리 충남은 해상 도계에 관한 한 불만이 많은 고장이다.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뿐 아니라, 충남 당진군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화성군 국화도 주변 도서가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부터가 문제다. 해상 도계는 위도상 육상 도계와 수평으로 그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 데도 그렇지가 않다. 충남과 전북의 도계 역시 금강하구에서 서해상으로 뻗어나간 북위 36도 선상에 성립되는 것이 당연한 데도 전북 도계가 서천군 앞바다 북쪽으로 치솟아 어청도까지 잠식한 것도 마찬가지 경우다. 그런데도 이들 해상 도계는 행정구역으로 엄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수부는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경기도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애당초 분리지정에 대해 그 당위성이 인정된 것인데도 단안을 내리지 못한 것부터가 그렇고, 해수부 합동조사위 구성 자체가 '평택·당진항 공동 명칭 사용'을 전제로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해수부가 해상 도계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것도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더더욱 허 장관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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