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처리장 청원지역 발생량 < 처리량
타지역 분뇨 업체통해 반입의혹 제기

청원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내수읍 축산분뇨공공처리장에서 규정상 반입이 제한된 대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를 공공연하게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청원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내수읍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은 일반분뇨 170t, 축산분뇨 40t 등 하루 210t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곳은 현행법상 신고미만이나 신고대상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만 반입이 허가되고, 군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자체 퇴비화 또는 액비화가 가능한 대규모 축산농가의 분뇨는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는 축산분뇨는 대부분 수분함유율이 90% 이상이어서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양돈농가의 분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원관내 축산농가(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량은 1일 300여t으로 대규모 농가(허가 농가)가 자체 퇴비화 등으로 200여t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수축산분뇨처리장과 분뇨처리업체를 통해 외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축산농가마다 분뇨가 넘쳐나고 있는데다, 퇴비화 등으로 자체처리가 불가능해 지면서 허가받은 대규모 축산농가의 분뇨까지 내수읍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 양돈협회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관내 신고미만 영세농가 등은 10여 곳 안팎으로 농가에서 발생하는 하루 축산분뇨는 10t이 채 안 되고 있다. 그러나 토·일요일을 제외한 지난 8월 한 달 동안 내수축산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 축산분뇨량은 모두 460t으로 신고미만 영세 농가에서 발생된 분뇨량을 두 배 이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장이 규정을 위반해 관내 대규모 축산농가의 분뇨가 처리됐거나 다른 지역 축산분뇨가 처리업체를 통해 반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관계자는 "분뇨 반입시 내용물에 대한 수질검사 등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BOD를 체크하고 있으나 축산분뇨인지 일반분뇨 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면서 "분뇨수거업체를 통해 차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 5일 하루동안 현장 점검을 결과 대규모 양돈농가에서 퇴비화가 불가능한 액비를 내수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일부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 한 액비는 일부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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