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4∼7일 걸리던 사용검사제 폐지

청원군이 도내 최초로 건축물 사용검사제도를 폐지해 기업하기 좋은 청원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3일 군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공장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원군건축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청원군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경우 통상 4일 내지 7일 정도 소요되던 사용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사용검사제도 폐지는 군이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건축조례는 그동안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등에서도 개정조례가 적용돼 일하기 좋은 기업풍토 조성과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인들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난 7월 건축조례를 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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