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4∼7일 걸리던 사용검사제 폐지
개정된 청원군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경우 통상 4일 내지 7일 정도 소요되던 사용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사용검사제도 폐지는 군이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건축조례는 그동안 기업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등에서도 개정조례가 적용돼 일하기 좋은 기업풍토 조성과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인들이 활동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난 7월 건축조례를 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