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주는 ㅤ▲지번·행정구역 변경 등기 ㅤ▲증축으로 인한 면적·구조·층수 변경 등기 ㅤ▲철거·멸실 후 건축등기부등본 멸실 등기시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대행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지급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등 민원편익 행정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연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말소건수는 14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대행수수료로 환산할 경우 7000만 원이 수수료로 지불되는 것이다.

대법원 수입증지도 군청 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게 돼 등록세 납부,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등기촉탁의뢰 등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축물대장 등본, 등록세 영수증, 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2000원)를 첨부해 청원군청 건축과(251-3459)에 신청하면 된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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