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리 주민 "생존권 투쟁 불사" … 양돈協 "합법적 사업" 강행의지

▲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주민들이 28일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예정지인 신평리 809번지 일원에서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청정지역인 신평리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절대 들어설수 없다.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하겠다."

"청원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사업이다. 행정심판과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

청원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신축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청원군 양돈협회는 지난 1월 11일 청원군으로 부터 2008년도 가축분뇨공동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5월 15일 건축행위 허가를 받아 오창읍 신평리 809번지 일대에 대지 2950㎡ 규모의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군 양돈협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경 신평 1·2리, 중신리 이장 등으로부터 주민의견서를 받아 건립허가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신평리 일부 주민들이 최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8일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청원군이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치했다"며 "주민들을 기만한 청원군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양돈협회는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원군 에서 정식허가를 내줬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사업인데도 주민들이 땅 값 하락과 악취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설 건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군 양돈협회 관계자는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인근 마을과 어림잡아 1㎞ 이상 떨어진데다 철저한 악취저감 시설 설치로 주민들의 우려하는 악취문제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마을 이장 등을 상대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설득 작업까지 벌여 봤지만 허사였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군이 정식허가까지 내준 국가 정책사업이 1년여 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청원군의 행정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사업시행자 측 간 타협점을 찾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청원군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성순 청원군양돈 협회장은 "그동안 부지만 3차례 옮겼고 주민요구에 따라 발전기금과 사업비 등으로 수억 원을 소비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봤다"며 "경종 농가를 돕고 친환경 농법을 실현할 수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나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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