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건 까다롭고 일부 지자체 기금조성 미비

서민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생활안전자금 지원이 까다로운 융자조건으로 유명무실하다.

특히 사업계획서 심사, 보증인, 담보설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대출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부진한데다, 일부 자치단체는 기금조성이 미비해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

25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시·군별 기금으로 조성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학자금 및 주택자금 등으로 최고 1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청주시는 생활안정자금 14억 원을 조성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상당구와 흥덕구 29세대에 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한 금액은 현재까지 3세대에 1900여만 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년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출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단체가 대출금 미상환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및 보증인, 담보설정 능력 등을 엄격히 따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율이 연 2%에 불과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이고,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많아 자치단체의 까다로운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A(53) 씨는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에 서민안정자금 대출을 문의해 봤지만 온갖 서류나 보증절차를 요구해 융자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생활안정 자금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대출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원군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현재 기금 조성이 목표액에 비해 미비한 실정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이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을 회수해야 다른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환능력 확인과 채권확보 차원의 서류요구가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서민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을 보다 여유롭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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