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25일 2008년 균등할 주민세 5만 9750건(5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5500원, 사업장은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55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역 내의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세대주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군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전국 우체국, 농협, 청원군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인터넷뱅킹(http://banking.nonghyup.com), 농협 폰뱅킹(1588-2100), 헬로페이(060-709-1113), 현대·신한(구 LG)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기일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돼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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