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도계訴 취하조용은 불공정 행위

<속보>=당진군 개발위원회(위원장 이길조)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당진항 추진의지를 재결집하고 나섰다.

개발위는 특히 당진군의 최종 입장 지지를 표명하면서 군의 결정에 힘을 더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장 등이 연명한 탄원서 제출과 유인물 배포 등 해양수산부를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개발위는 3일 '당진땅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 2만여부를 당진 전역에 배포했다.

개발위는 유인물에서 "해수부가 '평택· 당진항' 통합명칭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해상도계 소송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며 "당진땅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수부 방침에 동의하라는 것은 당진군민을 핫바지로 취급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개발위는 또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은 이미 2001년 12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인정됐으며 최근 공동명칭 사용이 합리적이라는 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 도계분쟁 취하를 고집하는 해수부의 발상은 당진항 지정을 무산시키려는 행정행위라고 성토했다.

개발위는 특히 "서부두 지번 이중등록으로 도계분쟁 원인 제공의 장본인인 해수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송 취하를 협상카드로 내세우는 것은 200만 충남도민 및 13만 당진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당진항이 지정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개발위 관계자는 "최근 일치된 도민 단결로 이뤄낸 계룡시 승격이 당진항 지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2년 전에 당위성이 인정된데다 최근 공동명칭 사용이 합리적이라는 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를 감안, 해수부는 더 이상 당진항 지정에 시간을 끌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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