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안지켜… 9개업체 채용조차 안해

대전·충남지역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중 74%가 고용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104개소 중 77개 업체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9곳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1990년 법으로 제정됐으며, 2000년 1월 전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만 내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H제약㈜ 박종두씨는 "생산라인이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낼 때마다 (고용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분담금을 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분담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계획명령이 내려져 사업체별로 장애인고용계획이 제출된 상태다.

대전지사는 "고용계획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협의해 관급공사 수주 제한, 법령 전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사업주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르면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한 장애인 1명단 연간 570여만∼100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5억원 한도의 저리융자(연 3%)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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