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29일 청주국제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 무인단속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은 주로 공항내 공항여객청사 앞 도로와 보행자 및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 구역 내에 2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 정기노선 버스 및 공항순찰차량을 제외한 차량이다.

군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와 협의해 단속시간, 단속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항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국제공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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