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8월 말까지 무인단속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은 주로 공항내 공항여객청사 앞 도로와 보행자 및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 구역 내에 2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 정기노선 버스 및 공항순찰차량을 제외한 차량이다.
군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와 협의해 단속시간, 단속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항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국제공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