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률시행 입법예고 … 명예회복위 연내 발족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 법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법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10·27 법난 피해 보상 및 명예회복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달 말 공포되고, 위원회는 연내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방부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한 불교계 인사 등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 위원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위원회 산하로는 피해자 심사 분과위원회, 명예회복 추진 분과위원회, 의료지원금 판정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국방부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을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와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협의하게 된다.

10·27 법난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을 수립, 조계종 스님 등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군·경 병력 3만 20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731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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