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기념관 노사에 권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치닫던 독립기념관 노사간 극한 대립을 법원이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권고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30일 14면 보도>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활동금지가처분신청은 현재 두 차례의 심문을 마쳤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대립은 민족성지라는 기념관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노사간에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권고했다.

이에 사측 변호인단은 노조측이 기념관 내에 부착한 부당인사 철회 등의 내용의 대자보를 철거할 경우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 변호인단은 "지난 8월부터 벌여 온 일일집회를 10월 초 전면 중단하며 등 다시한번 타협을 모색, 대화를 제안했지만 사측에서 먼저 거부입장을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지난달 15일 노사협의회를 속개, "기념관의 어려운 상황은 서로 이해한다"며 공감대를 일단 형성됐지만 정정발령 등 인사조정에 대해서는 쟁점 사안 등은 논의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아 장기 내분사태를 예고했다. 여기에 인사권을 가진 이문원 관장은 노조측의 정정발령 요구를 논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불신감만 팽배해 지고 있다.

이에 기념관 주변에서는 "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이 사태를 야기시킨 모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노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한편, 논의사항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노사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天安=朴吉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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