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범칙금 본격 시행 적발시 2만~3만원 부과

7월 1일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등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 곳에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돼, 대상시설 책임자와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물과 2000㎡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과 회의장, 로비 ▲300석 이상 공연장의 관람객 대기실 ▲1000㎡ 이상 학원 강의실과 휴게실 ▲관광숙박업소 현관과 로비 ▲대학 강의실과 휴게실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다.

또 ▲교통관련시설 승객대기실과 선실 ▲철도 차량 내부 및 통로 ▲전철 승강장 ▲목욕탕 탈의실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승강장, 복도, 화장실 등도 추가 지정됐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자오락실과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흡연구역 시설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충남도, 시·군 단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대상시설과 흡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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