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7일 채팅으로 만난 유부녀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추모(2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 6월 초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하모(25·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지금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총 6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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