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다방에 팔아 넘긴 김모(41)씨 등 3명에 대해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자신들에게 480여만원을 빌려간 김모(35·여)씨가 빚을 갚지 않자 김씨를 아산시 자신들의 사무실과 여관 등지로 끌고다니며 협박을 일삼아 현금 30여만원을 빼앗은 뒤 선불금 200만원을 받고 사무실 인근 모 다방에 김씨를 팔아넘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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