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사후 신고 거의 없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묘지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당진지방의 경우 해마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묘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없는 등 묘지정책이 겉돌고 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서 사망한 노인의 경우 대부분 공동묘지나 종중 산에 불법 묘지를 개설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묘지 설치기준에 따르면 점유면적은 개인 묘지의 경우 30㎡ 이내, 가족 묘지는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묘지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도)와 철도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학교 등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종중 묘지는 사전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개인 묘지의 경우 사후 신고제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파묘를 할 수는 없다"며 "농촌지역에 불법 묘지 설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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