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오는 30일까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추가신청자를 접수받는다. 군은 생산단지 규모가 1만 평 이상이면서 참여인원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1억 620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배관련 시설,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등 기반시설에 한정되며, CCTV 등 고가의 경비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양식은 농림사업 자율사업신청 양식이 준용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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