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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오는 30일까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추가신청자를 접수받는다. 군은 생산단지 규모가 1만 평 이상이면서 참여인원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1억 620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배관련 시설,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등 기반시설에 한정되며, CCTV 등 고가의 경비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양식은 농림사업 자율사업신청 양식이 준용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이상복 기자 lees6624@hanmail.net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주1회 휴진 예고한 충남대병원, 현재 정상가동 악성 민원 그만… 충남도, 신분증형 녹음기 도입 대전지역 학교 신설 사업 속도 낸다 경제부총리가 세종장영실고에 온 이유는 아시안컵 앞둔 여자축구 U-17 대표팀, 보은서 담금질 신경식 천안시검도회장, 합격률 1%대 ‘8단 승단’ 성공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단양군이 오는 30일까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추가신청자를 접수받는다. 군은 생산단지 규모가 1만 평 이상이면서 참여인원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1억 620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재배관련 시설,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등 기반시설에 한정되며, CCTV 등 고가의 경비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양식은 농림사업 자율사업신청 양식이 준용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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