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문의 주민들 "관광산업 위해 추진을"
환경단체 "녹조현상 불러 수질오염 야기"

<속보>=청남대 앞 대청호에 관광용 부교(浮橋) 설치를 놓고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상반된 의견을 내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 5월 29일자 1면·2일자 4면 보도>

2일 청원군 문의면 주민들에 따르면 수질오염 우려로 대청호 부교 설치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40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청원군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부교 설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일 청원군의 대청호 부교 설치는 수도법 시행령(제13조 1항), 상수원관리규칙(12조)을 위반한 것으로 사업의 재검토 및 중단을 요청하고 대청호 관리주체인 대청댐 관리단에도 사업 취소를 주문했다.

부교가 설치될 경우 충청권 광역상수원의 심각한 수질오염은 물론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16일 '부교 설치사업 중단' 입장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서면으로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문의면 주민들은 "청남대와 문의문화재단지 등과 연계한 충북 관광명소화를 위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청호 부교 설치는 꼭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부교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을 담은 진정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의방문이나 시위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염 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청호에 부교가 설치될 경우 취수탑 주변의 녹조현상을 불러와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청원군의 부교설치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환경법을 위반한 청원군의 부교 설치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 부교를 설치하고 하천정화가 있는 수생식물을 대규모로 조성한다 해도 대청호 취수탑 주변의 수질오염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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