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상습자 제재 강화 … 납부일 신경써야

단양군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질서행위 규제법은 각종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자진납부자에 대한 경감, 이의제기, 법원통보, 질서위반행위 조사,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일련의 절차가 마련된 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대부분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고 체납처분 규정 또한 미약해 납기 내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다.

군의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의 97%를 과태료 체납액이 차지할 만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은 체납자에 대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한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장진선 재무과장은 "이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일 현재 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 2187만 원으로 이중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97%인 16억 7434만 원에 달하고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