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흡연금지 구역 지정과 관련 본청 내 5개소에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청사관리 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흡연구역은 청사 외부 기존 설치지역 2곳에다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한편 흡연구역 이외에서 흡연할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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