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내일 결정·공시 … 전년비 토지 4.4% 상승

단양군이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9만 2283필지로 ㎡당 평균지가가 2364원으로 전년에 비해 2.4%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고지가는 단양읍 별곡리 504번지 음식점으로 ㎡당 12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 임야로 ㎡당 99원이다.

지역별 상승률로는 가곡면이 4.4%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영춘면 3.7%, 단성면 3.5%, 어상천면 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게 상승한 지역은 단양읍이 0.5%, 적성면 1.2%를 보였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토지의 60.6%인 5만 5990필지가 소폭 상승했으며, 5%인 4658필지가 하락세를 보여 전반적인 지가상승률은 2.4%로 전년 대비 약보합세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과로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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