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원출석비 포함 최고 15만원 달해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상해진단서 비용이 과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송과 관련 상해진단서의 경우 의사가 검·경이나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들마저 상해진단서 발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 관내 각급 병원들은 현재 일반진단서의 경우 5000∼1만원에 발급하고 있으나 상해진단서는 진단 2주 미만은 5만원, 2주 이상은 10만∼15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단서를 요구하는 환자 가족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병원측 관계자들은 상해진단서의 경우 추후 법원이나 검찰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 이 비용을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등의 권장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 가족들은 의사들이 직접 법원이나 검찰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진단서에 출석비용을 첨가해 받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 한 관계자는 의사들의 한달 급여를 감안하면 하루 진료를 못할 경우 병원측에 30여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해진단서 발급비용이 오히려 저렴한 편으로 의사들이 상해진단서 발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병원의 의사는 상해진단서 발급과 관련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하루를 진료하지 못해 환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샀다며 앞으로 상해진단서 발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자가족들은 현재 상해진단서 비용을 일반진단서와 같이하고 의사가 사법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국고나 소송당사자로부터 차후에 현실에 맞게 비용을 받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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