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원

<문>
▶중고 매매상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했고 구입 당시 매매상으로부터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았다.

명의 이전을 하고 정비를 받고자 공업사를 방문했더니 주행거리가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과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니 기다려 보라고만 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

<답>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 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매매상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주행거리는 소비자의 차량구입 여부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위 소비자의 경우 주행거리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므로 다른 자동차로 교환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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