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설치법'·'지하철 공사법'

계룡출장소를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계룡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대전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 각 지자체의 지하철을 공사화하는 '한국지하철 공사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계룡시 승격 법안은 '출장소 설치가 10년 이상되고 인구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지하철 공사화 법안은 '시행시기를 2006년 1월로 유예한다'는 수정안으로 지난 19일 행자위와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천안 갑)과 박승국 의원은 24일 "법적 논리와 전문위원 검토 등 변수는 있지만 법사위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입법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원 전자투표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룡시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용학 의원은 "법적 논리, 절차,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등 변수는 있으나 지역민과 충청권 의원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법사위는 별 탈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승국 의원도 "정부 관계부처에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 논리를 펴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법사위는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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