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사무실 명도 이전' 관련 소송에서 충청향우회의 현 회장을 자처하고 있는 김용래씨와 조부영 의원 모두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양측은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들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다. 다만 법정에까지 가서 이런 결과를 챙겨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청인의 체면과 도덕성에 치명적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충청향우회 임원들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 대다수 향우들은 향우회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정치적 연관성 때문에 사분오열로 이어지는 충청인의 분열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시·군 단위의 서울 근교지역의 지역 향우회는 어느 향우회와 연을 가져야 할지 곤혹스런 입장이다. 재경 충청권 인사들의 모임은 시·군 단위의 향우회를 제외하고 충우회를 비롯, 충청포럼, 충청 리더스클럽, 대전향우회, 2개의 충청 향우회, 충남 향우연합회 등 대략 7∼8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거나 구성원이 다른 것도 아니다. 특정 주체에 따라 다양한 친목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다.

순수한 친목모임인 충청향우회가 두 명의 회장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당사자들은 정통성 운운할지 모르지만, 기실 향우회가 법통성을 따질 만큼 중요한 단체인가. 재경 출향인들을 한데 묶어 친목을 도모하는 데 법통성이 거론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이런 모습 때문에 충청권이 합심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해 지역발전이 늦어진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서로가 손을 잡고 화해와 분열 극복에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양측이 먼저 만나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충청인의 자존심과 도덕성을 훼손시키지 말아 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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