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무소등 집중

??최근 검찰이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관련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단속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이후 대검에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후 단행된 것으로 전례 없는 고강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토목·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에 집중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정수 검사는 지난 20일 건축 토목설계사무소가 밀집한 천안시 문화동 시청 일대 수십여곳에 대해 불법 소프트웨어 불시 단속을 벌인 데 이어 다른 업종으로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되자 지역 내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와 PC방 등 프로그램 복제율이 높은 관련 업계는 문을 아예 닫는 등 대응책 마련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A업체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SW를 복제품으로 가지고 있어 단속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정품을 구입할 경우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회사 자금이 넉넉지 못한 형편이어서 재택근무를 통해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

또 B건축사무소 20일 오후 문을 닫고 사무실 내 10여대의 컴퓨터를 모처에 옮긴 뒤 불법 프로그램을 모두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추가비용 부담이 들지만 이 기회에 정품으로 프로그램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업체는 아예 문을 닫고 단속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을 다투는 업무가 중단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정품 사용에 이견은 없지만 특정 업종 위주로 이뤄지는 표적단속은 관련 업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관계자는 "특정 업종을 표적으로 한 집중단속이 아니다"면서 "불법 프로그램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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