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온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가 최근 여야 합의로 명예직 규정 삭제 법안 제출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4월 23일 여야의원 165명이 서명·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명예직규정을 삭제하고, 수당지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의 유급화 요구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의 최고 정책기관인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꼭 필요하다.

물론, 국민들은 중앙이나 지방의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에 대해 불신을 넘어 무관심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던 제도는 유럽에서 지방의회가 태동할 당시 단순한 마을업무를 보는 것이었고, 또한 의원들도 재력이 충분한 지방호족들이었기 때문에 유급제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된 첨단 산업사회에서 유급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방의회는 지역경제·교통·환경·교육 등 복잡다기한 지역 현안들을 직접 점검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지방의회는 법률적인 의미로만 보더라도 조례제정권, 예산심의 결정권,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청원수리권, 각종 도시계획 의견청취 등의 권한을 가진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연중 회기가 120일에 달해 3일 중 하루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각종 안건들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특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비회기 중에도 매일 의회에 나와, 의회운영 전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틈틈이 지역민원과 현안사업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출마시부터 무보수 명예직인 것을 알고 시작했으니 무한봉사만을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문적이고 방대한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 자체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4대 대전시의회가 출범하고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젊고 역동적이며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돋보인다는 주위의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때 뿌듯한 마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초지일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번 지방의원 유급제 논의를 계기로 시민들이 뽑아준 지역 일꾼들이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유급제가 능력있고 참신한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 지방자치 발전사의 큰 획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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