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이의신청 접수

천안시는 관내 21만7631필지에 대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 기간 시 본청 토지관리과와 (구)북부청사 지가상황실,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내달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토지 관련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현지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 90년 이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올려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대민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용 방법은 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오른쪽 상단 공시지가 검색(노란색)을 클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토지관리과 지가상황실(550-27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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