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분실등 피해 속출… 보상은 '차일피일'

최근 택배회사들의 배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천안주부교실 등 지역 소비자 보호단체에 따르면 최근 택배업체들이 소비자가 맡긴 물건의 배달을 지연하거나 분실하는 등의 배달사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시 신부동에 거주하는 윤모(45)씨는 지난 2월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서울의 친척에게 보내기 위해 택배사인 H사에 배달을 의뢰했다.

김씨는 H사에 맡긴 물건이 노트북임을 알리고 고가품이니 배달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김씨는 그러나 며칠 후 수취인에게 노트북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H사에 확인해 보니 배달과정에서 분실됐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이후 김씨에게 배달과정에서 분실사고가 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

김모(38·천안시 대흥동)씨도 지난 4월 쌀 40㎏과 전기 면도기를 서울의 친척에게 보내기 위해 K사에 맡겼으나 배달과정에서 분실돼 마찰을 빚고 있다.

K사는 김씨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회사 내 지점간 책임 소재를 밝힌 후 배상해 주겠다"며 지금까지 배상을 미루고 있다.

또 아산시 선장면에 거주하는 황모(65)씨는 지난 3월 50만원 상당의 카세트레코더를 H사를 통해 택배로 전주의 친척집에 보내려 했으나 도착 예정일보다 1주일이나 늦게 수취인에게 물건이 전달됐다며 주부교실에 고발했다.

천안주부교실 관계자는 "최근 들어 택배사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례가 3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물건을 맡길 때 일련번호가 찍힌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내용물을 정확히 인지시켜 줘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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