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전·충남 특별점검

환경부는 대전·충남지역의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3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35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2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대전지역은 11개 사업장이 적발돼 전국 평균(5.8%)보다 다소 낮은 4.5%의 위반율을 보였다.

환경부는 토사유출 및 살수시설 등을 미설치한 ㈜현진종합건설, 선명종합건설㈜, ㈜중부레미콘 등 대전지역 3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및 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그 밖의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조치를 내렸다.

7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충남지역에서는 21개 사업장이 적발돼 3.1%의 위반율을 보였다.

충남지역에서는 억제시설 등을 미설치한 원창산업, 구일종합건설㈜, 경일종합건설㈜, 신성건설㈜, 삼환기업㈜, 미산조선공업㈜ 등 6개 업체가 고발조치를 당했고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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