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조등 설치등 이달말까지

증평군은 도시환경 정비 및 자동차관리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따라서 군은 도로 및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등 무단방치 차량은 물론, 지프형 차의 뒷좌석 설치, 범퍼카드(캥거루 범퍼) 또는 불법 LPG 연료장치 장착, 불법전조등 설치 등 불법개조 차량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기간 중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도시교통과 교통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자동차에 대한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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