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오는 4월 27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올해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중 각 학교 졸업 입학에 따른 학생 민방위 자원을 일제 정비를 한다.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이상 대학·산업대학(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사내대학 등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 대학이 포함된다.

이번 자원정비는 각 학교로부터 20세(1988년생) 이상의 남학생 중 2008년 신(편)입생, 졸업· 휴학· 중퇴생의 명단을 통보받아 읍·면에서 사실조사서를 작성한다.

이어 민방위대장(이장)이 4월9~4월20일까지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 후 민방위대에 신규로 편성하거나 제외 처리하게 된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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