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연기군 조천 수계변 39개 업체에 대한 환경 관렵 법령 준수 여부 점검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한 8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배출시설, 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하원정미화학, 화성전선㈜, ㈜신원콘크리트, 부광금속 등 5개 업체에 대해 조업 정지와 함께 검찰에 수사·송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약선원식품, ㈜일미, 명가식품㈜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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