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올해부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734명에게 1분기 참전 명예수당 월 1만 원씩 3만 원을 20일 지급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 보훈지청의 자격확인을 거쳐서 매 분기 말 20일(3개월분)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이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이번 명예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받기를 원하는 참전 유공자는 신청서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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