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복수면에 매립·소각공장 설립 추진
S업체, 일부에 돈 지급 … 주민끼리 마찰

금산의 한 시골마을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 설립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원한 보상금으로 인해 불신과 다툼으로 고소가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금산군과 S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S업체는 금산군 복수면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 군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 수질오염총량제 문제와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업체 측에 부적합 판정을 통보했다.

문제는 S업체가 군의 부적합 통보에도 불구, 공장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업체는 공장 설립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으면서 보상금 명목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만∼200만 원의 돈을 지급했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마을공동기금을 기부하려했지만, 이 마을 K 모 이장이 마을 전체회의를 거절했고 다른 주민들도 '이장이 공동기금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개인 지원을 원해, 일부 주민에게 가구당 200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에는 '누구누구가 돈을 받았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마을분위기는 흉흉해졌다.

일부 주민들이 마을 이장의 폐단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현 이장의 퇴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마을 이장도 "일부 주민들이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며 업체와 일부 마을주민을 상대로 문서위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S업체에 허가를 내줄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산=나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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