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매립 수사를"

<속보>=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서영태)가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불법매립 현황과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산 공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현대오일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2리 농지 1000여평에 50여만t의 건축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며 1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오일뱅크측은 이를 어기고 불법 매립했다" 고 밝혔다.

김춘수 위원장은 "환경을 파괴하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가 공소시효 때문에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다른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 관련자들이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대산읍 대죽리 토지에서 1만여t이 넘는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원상 복구했으며 현재 공장 내 부지에 불법 매립된 6000여t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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