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때늦은 폭설 등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대비 비닐하우스 등 피해경감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6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말까지를 대설 피해경감 홍보 및 대책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설재난안전과장을 반장으로 5명의 T/F팀을 구성, 기습적인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피해예방 행정지도 및 피해경감 방안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은 비닐하우스 농가는 폭설등 재해가 예상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대설특보상황을 주의 깊게 듣고 작목반별 비상연락 및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경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비닐을 미리 벗겨놓는 것은 물론 비닐하우스위의 보온덮게 및 차광막 등을 사전 제거해야 하며 수막시설의 경우 지하수를 이용해 눈녹이기 작업을 병행하여 한다고 설명했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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