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불우가정에 1000만원까지
선청성 이상아는 출생 직 후 또는 신생아에게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인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043-539-4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