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불우가정에 1000만원까지

진천군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해 발생하는 장애아 예방과 영아사망 최소화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4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해 특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해당 가정에 대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청성 이상아는 출생 직 후 또는 신생아에게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인 식도, 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043-539-4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송태석 기자 st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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