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
군내 1739호 농가에서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등 838㏊의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나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해 과수농가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
유해조수 포획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아 군청 민원실에 접수한 후 유해조수 포획허가증을 교부받아 경찰서에서 총기를 수령, 유해조수(까치, 멧비둘기)를 포획하면 된다. 포획한 조수는 사진 2장과 함께 다리를 잘라 한쌍으로 묶어 군청 산업과에 제출하면 1마리당 3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