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

연기군은 유해조수로부터 과실피해를 줄여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해 유해조수 피해가 가장 심한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유해조수를 포획키로 했다.

군내 1739호 농가에서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등 838㏊의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나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해 과수농가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

유해조수 포획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아 군청 민원실에 접수한 후 유해조수 포획허가증을 교부받아 경찰서에서 총기를 수령, 유해조수(까치, 멧비둘기)를 포획하면 된다. 포획한 조수는 사진 2장과 함께 다리를 잘라 한쌍으로 묶어 군청 산업과에 제출하면 1마리당 3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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